다른 기관 근무 경력 없으면 고위공무원단 진입 못한다

다른 기관 근무 경력 없으면 고위공무원단 진입 못한다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9.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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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기관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칸막이를 허물어 정부3.0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타 기관 근무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른 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으로 만든다.

현재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타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고,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벗어나 전체 국민을 위해 정부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대다수 고위공무원에게 부처이기주의가 상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안행부는, 고위공무원이 정책현장 및 협업부처의 시각을 겸비할 수 있도록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 타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타 기관 근무경력에는 파견·고용휴직·기관간 전보 등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이 인정된다.

* 교육훈련·부처통폐합에 의하거나 시보임용기간 중의 타 기관 근무경력은 제외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3급공무원과 4급공무원으로서 4급 임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거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평가가 진행 중인 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괄 시행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기관 근무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수직렬 공무원부터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교류경력을 추가 산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로 산입하고,

4~5급으로 승진시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이상을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예정자 또는 경력자로 선정하여, 협업분야 등에 교류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 및 성과급 평정에 있어 타 기관에서 전입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평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교류중인 공무원에게 인사교류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기조인 정부3.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뢰받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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