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원내 투약·치료거점센터 설치해야”

“신종플루, 원내 투약·치료거점센터 설치해야”

  • 임선혜 기자
  • 승인 2009.09.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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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타미플루 처방받은 환자들 약국 찾는데 불편 겪어"
최근 신종플루 감염환자의 4번째 사망사례가 발생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치료거점병원이 아닌 일선 의료기관에서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들이 약국을 잘 찾지 못하여 크게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이 거점약국을 현재 552곳에서 전체 약국의 10% 수준인 약 2천여 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의협은 신종플루 의심 환자들이 치료제를 투약받기 위해 거점약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높음을 감안하여, 치료거점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투약할 수 있는 원내조제를 허용할 것을 보건당국에 수차례 요구해 왔다. 또한 9월3일 복지부와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도 현행 약사법에도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만큼 금번 신종플루에 대한 항바이러스제의 투여 시 의약분업 예외사항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이는 신종플루로 인한 감염자가 날씨가 쌀쌀해지는 9월을 시작으로 겨울철에 최고조에 이를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전 국민의 30%가 감염되고 1만 명 이상 사망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약분업이라는 원칙에 갇혀 신종플루로 인한 감염자가 증가하는 것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보건당국은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며, 항바이러스제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해열제 및 진해제 등 대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제들에 대한 원내조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신종플루로 인한 2차 감염 등 합병증을 최소화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당국이 신종플루 방역대책을 ‘치료 위주’로 변경하면서 신종플루 치료를 일반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시설과 인력이 미흡한 일반 의료기관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 현재 대부분 보건소에서 더 이상 신종플루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정한 455개의 치료거점병원조차 격리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움 등으로 신종플루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의협은 신종플루 치료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각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지역치료집중센터’를 긴급히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거점약국을 늘려서 오히려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종플루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역별 치료집중센터’의 설치·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며, 치료에 필요한 제반 약제 투여는 ‘지역치료집중센터’에서 바로 투약하면 보다 간소한 절차로 환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한편 “그 전에라도 우선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제 등을 직접 원내투약 함으로써 신종플루의 확산 억제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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