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변동금리대출 이자 환급 결정

새마을금고, 변동금리대출 이자 환급 결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7.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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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변동금리로 대출받고, 높은 고정 이자를 낸 소비자들이 더낸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새마을금고이 변동금리대출자를 전수 조사해서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9월까지 전액 환급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MG새마을금고 변동금리 이자 편취(보도자료 374호 2013.7.15)보도 이후, 유사한 피해사례가 수백 건 접수되어,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의 ‘변동금리 이자 편취’ 행태가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 새마을금고의 모든 대출소비자는 이자가 정확히 부과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부당하게 부과된 건은 이자를 붙여 환급 받을 것을 주문하였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는 22일 “전국 새마을금고에 대해 변동금리 운영이 적정했는지 현장점검을 벌여 9월 말까지 문제가 밝혀진 금고는 이자차익을 환급하겠다”고 밝힌 바, 모든 새마을 금고 대출소비자는 변동금리 이자를 납입하도록 신청하였음에도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변동금리를 낮추지 않고 높은 이자를 납입했다면, 더 낸 이자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금액은 2013년 평균잔액 기준 58조원으로, 이 중 60% 정도인 35조원이 변동금리 대출로 변동금리를 1%만 더 받았다고 가정하면 최소 연간 3,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며,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감안하면 2조 2천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새마을금고 변동금리 이자 편취 추정 금액은 2004년에는 1,200억원정도에서 2008년에는 2,000억원, 2012년 3,300억원이었고 올해는 3,500억원 정도가 될것으로 추산되어 총 2조2,500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정된다.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축협, 수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접수되는 바,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도 기준금리 종류, 변동주기, 대출금리를 확인하여, 납입한 대출이자가 변동금리임에도 금리를 고정화시켜 부당하게 이자를 납입한 경우 금소연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추가로 피해가 접수된 새마을 금고는 서울지역에는 고척동, 구로, 노량진, 대방동, 보문동, 신대방동, 종로, 청량리이고, 경기지역은 광명,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양, 용인, 의왕 새마을 금고이며 광역시는 부산, 울산, 광주, 대구, 강원지역은 동해, 원주, 홍천, 충남지역은 논산, 아산, 예산, 조치원, 경상지역은 진주, 구미, 전남지역은 구례, 남원, 목표, 순천 새마을금고 등이다.

피해소비자들은 변동금리임에도 사실상 금리가 고정되어 부당하게 이자를 많이 냈다고 신고하였다. 또한 거의 대부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 금리체계에 대해 모르고 있고, 기준금리를 공시하는 것도 보지 못 했을 뿐 아니라 고지를 받거나 안내 받은 적이 없다.

어느 한 새마을금고가 한 대출소비자에게 ‘변동금리 이자편취’ 행위를 했다면, 해당 금고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소비자에게 동일한 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피해 소비자는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금소연은 안전행정부가 새마을금고 ‘변동금리 이자 편취’ 행위 조사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자체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 검사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에 위탁하여 조사기간을 늘려 전수 조사하고, 피해 소비자에게 이자를 부가하여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돌려 줄 것을 주문 하였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변동금리를 고정화하여 부당하게 이자를 편취한 것은 범죄 행위임으로 피해소비자에게 새마을금고가 부당이자를 자발적으로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금소연은 피해소비자를 모아 공동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피해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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