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변경 금리 실시

청약저축 변경 금리 실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7.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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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2013년 7월 22일(월)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7월 22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현행 유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3% → 2.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4% → 3.3%로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7월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그동안 지속적인 시중금리 하락으로 7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반면, 청약저축 금리는 ‘12년 말부터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13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4.8조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과도한 청약저축 금리가 주택기금의 수지악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 행정예고(7.3~12)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하였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임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 효과를 선반영하여 4.1 부동산대책에 이어 6.12자로 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및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금리를 추가 인하한 바 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3.8%(4.1대책 전) → 3.5%(4.10) → 2.6~3.4%(6.12)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3.7%(4.1대책 전) → 3.5%(4.10) → 3.3%(6.12)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저축상품으로,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약 3,838억원이 조성되고, 신규 가입좌수도 95,508좌수에 달해 청약저축의 인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 청약저축은 가입기간 2년 경과시 전체 가입기간에 대해 2년 경과시 이자율 적용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와 함께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리 변경 방식도 개선하였다.

종전에는 금리를 변경하려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이 필요해 최소 2~3개월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변경만으로 금리 변경이 가능해 10일~20일이면 금리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고시(안)은 22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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