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 요건 완화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 요건 완화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7.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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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6일부터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의 자격 요건이 기존 식품등 ‘제조 업무 근무 경력’뿐 아니라 ‘연구 업무 근무 경력’까지도 확대 인정된다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허가를 득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는 식품등 ‘제조 업무 근무 경력자’만을 품질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했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 업무 근무 경력자’도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게 된다.

벤처제조업의 경우 주로 제품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제품은 타 업체를 통해 위탁 제조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조 업무 근무 경력자’를 품질관리인으로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왔다.

식약처는 이번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벤처제조업자들이 연구개발 인력운영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1인 벤처기업의 창업기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앞으로 이번 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벤처제조업의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에 품질관리인 선임 신고 시 관련 자격 증빙서류만 추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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