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서 판매되는 상당수의 식품에 어린이 행동과 주의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타르색소가 함유되어 있고, 비만 등 건강을 위협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많아 어린이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그린푸드존(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수도권 30개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 소재한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캔디, 과자 등 100개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3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되었다.
특히, 어린이들의 섭취빈도가 높은 껌류 15개 중 3개 제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102호 색소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껌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 어린이기호식품 :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
뿐만 아니라 타르색소는 개별 사용보다 혼합 사용 시 부작용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타르색소가 사용된 제품도 53개에 달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30개 제품에 대한 타르색소 함량(정량)을 시험한 결과에서는 4개(13.3%) 제품에서 황색5호와 적색102호가 유럽연합(EU)의 허용기준치를 많게는 2배까지 초과 검출되었다. 해당 색소는 EU에서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문을 표시해야 하는 색소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등과 달리 타르색소 사용이 가능한 식품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 사용할 수 있는 양(함량)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어린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를 유발하는 등 타르색소의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국내외에서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외에도 그린푸드존 판매식품의 44.7%가 어린이 건강에 해로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국내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 중 구성비(21.3%)보다 2배나 많아 그린푸드존의 의미가 무색한 상황이다.
그린푸드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1,904개) 수는 전체 판매업소(42,996개)의 약 4%에 불과하고 이 또한 대부분 학교 내 매점임을 감안하면, 어린이들이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고열량·저영양의 불량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린푸드존 전담 인력은 ‘09년 법 제정 당시 보다 오히려 27.8%나 감소하였고, 지자체 마다 기준을 벗어난 안내 표지판을 설치·운영하는 등 관리 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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