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서 나온 이미지 사용했는데...” 이미지 무단 사용 ‘조심’

“검색해서 나온 이미지 사용했는데...” 이미지 무단 사용 ‘조심’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7.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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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서 나온 이미지 사용했는데...” 이미지 무단 사용 ‘조심’

작은 의원을 운영하는 피부과 전문의 A(39살)씨는 한 달 전 법률 사무소로부터 온 전화 한 통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A씨의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사용된 이미지가 무단 도용됐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적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대방에서 제시한 합의금까지 수백 만원에 달해 억울하기만 하다. 이에 그냥 버텨볼까 싶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병원 이미지도 안 좋아 질뿐더러 소송 과정으로 인해 3~4일 병원을 쉬는 것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응했다.

최근 이미지 무단도용으로 인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복제 유통이 쉬워지고 이 영향으로 인해 저작권에 대한 법률도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자신도 모르게 이미지를 무단 도용해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병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은 그림이나 사진·이미지 파일 등을 자신이 사용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를 악용해 인터넷에 자유롭게 이미지를 유통시켜놓고, 이후 저작권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업체들도 있다. 그렇다면 이미지 무단사용 무엇이 문제일까.

우선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된다. 이는 연예인 초상권 때문인데,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고발에 의한 벌금을 물어야 하며, 자칫하면 연예인 광고비에 비하는 수천 만원대의 합의금을 물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초상권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얼굴을 무단 사용할 경우에도 고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병원마케팅 전문회사 현대아트 홍성연 대표는 “온라인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나 직접 촬영 및 편집한 동영상, 유투브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영상 역시 무단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방송프로그램을 캡처해 사용하는 것도 고발의 대상이 된다. 흔히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물건, 헤어스타일, 배경, 소품 등으로 인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개제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송프로그램은 연예인의 초상권 뿐 아니라 방송사와 제작사 등의 프로그램저작권으로 인해 2가지의 저작권 위반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홍보 대행사 커뮤니티엠 이상백 대표는 “폰트 사용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윈도 및 포토샵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폰트는 구매한 프로그램에 사용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웹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무단으로 유료폰트를 사용할 경우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전 미리, 유료폰트인지 파악하고, 돈을 지불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아울러 동의 없이 제품회사 홈페이지를 사용하거나 개인 블로그 및 카페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물건을 공급받아 제품회사의 사진을 사용하더라도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법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진 역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원할 경우 촬영자에게 사용동의를 얻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홍성연 대표는 “이미지 사용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하는 모든 이미지와 동영상, 플래시 애니메이션, 사진을 직접 만들고 촬영하며,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당히 사용하는 것”이라며 “만약 사용료가 부담이 된다면 일반에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 등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다만 무료 이미지라도 사용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약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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