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출시

하나은행,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출시

  • 생활뉴스팀
  • 승인 2024.11.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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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하나은행 에스크로신탁 기능을 연계해, 발주자와 원청기업이 협력기업(하도급사·하수급사) 등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 재산화함으로써 협력기업의 부실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채권 압류를 방지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원청기업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협력기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협력기업의 채무관계 등으로 계좌에 압류가 등록되는 경우, 영세 건설업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하나은행의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 상품은 신탁을 통한 안전한 공사대금 채권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영세 건설업자와 건설근로자는 협력기업의 부실위험에 대한 별도의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공사대금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 상품 도입으로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지급 불능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현장 운영 위험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원활한 건축 진행이 가능한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의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 상품의 가입을 원하는 전국 건설현장의 협력기업들은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노무비닷컴의 전자적 결제시스템에 해당 계좌를 등록하면 안정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해당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상반기 건설업 체불액은 전년대비 26% 늘어난 2478억원 규모로,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PF부실 위험성 증대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도, 파산 확대 가능성에 따른 공사대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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