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밝히는 문서
허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연명 의료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동참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밝히는 문서다. 이를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됐으며,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거나,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재까지 약 119만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허선 원장은 “보건복지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기관장으로서 미리 준비하는 존엄한 죽음이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며 “제 참여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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