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생이보호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불법 포획된 천연기념물 남생이가 약재 등으로 판매된다는 내용을 온라인에서 제보받고 즉시 구조 활동을 펼쳤다.
남생이는 우리나라 토종거북으로 천연기념물 제453호로 보호받는다. 자라와는 외형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해 자라로 둔갑 시켜 약재 등으로 판매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20㎝가 넘는 남생이를 포획해 판매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사세요”라고 댓글을 달아 판매 행위를 했다.
협회는 이러한 행위를 모니터링, 즉시 판매를 제지했으며 판매자에게 천연기념물 관련 안내를 설명하고 포획된 개체를 인계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쉽지 않았다.
이에 협회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담당자 핫라인을 통해 창녕군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전미자 창녕군청 문화재팀장이 즉시 판매자의 포획 사유를 확인, 남생이를 인계받았다. 전미자 팀장은 사비로 임시 보호 장비를 구매해 협회가 도착할 때까지 남생이를 보호했다.
포획된 남생이는 성체 암컷으로 산란하기 위해 서식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배 속에는 알이 없음을 포란을 통해 확인했다.
5~6월은 남생이가 산란하는 시기로, 서식지를 벗어나 이동하는 경우 로드킬을 당하거나 사람에게 포획당하고 있다.
협회는 남생이가 서식하는 지역 시·군에 협조를 요청해 지속해서 산란 시기 로드킬 방지 및 포획 금지 안내를 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공익법인으로 현재 사비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불법 포획된 천연기념물 남생이가 약재 등으로 판매된다는 내용을 온라인에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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