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아동단체와 함께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 진행

굿네이버스, 아동단체와 함께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 진행

  • 오은정 기자
  • 승인 2020.01.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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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아동에 대한 체벌 전면 금지 촉구
사진제공=굿네이버스
사진제공=굿네이버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13일(월),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아동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친권자의 징계권에 대한 삭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했으며, 두 명의 아동대표가 체벌 금지에 대한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며 민법 제915조 삭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한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부모와 자녀를 종속 관계로 보는 민법 제915조 항은 ‘폭력으로 자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구시대의 유물이다”며, “체벌이 아닌 이해와 설득, 토론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다운 사회로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는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친권자의 훈육 과정에서 징계라는 이름으로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굿네이버스를 비롯해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의 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Change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소속으로, 이번 기자회견의 아동대표로서 발언한 임한울 학생은 “어른과 같은 잘못을 해도 어린이에게만 ‘혼을 내서 버릇을 고쳐주겠다’,‘맞을 만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체벌금지를 촉구했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징계권 검토를 발표했지만, 민법 제915조 개정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다”며, “정부는 신속한 개정 작업 이행과 더불어 민간단체와 함께 체벌금지를 위한 캠페인, 교육을 강화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Change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 지지 서명에는 3만 2천여 명이 참여했고, 지난 11월 19일 열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이들의 지지 서명과 연명 목록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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