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 8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8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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