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5세까지는 일 할 수 있다”

직장인, “65세까지는 일 할 수 있다”

  • 권혁교 기자
  • 승인 2012.04.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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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정년퇴직나이는 평균 57세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이보다 8년 많은 평균 65세까지 일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남녀직장인 537명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개방형질문), 평균 65세로 집계됐다.

반편, 체감하는 정년퇴직 나이는 평균 55세로 나타났다. 실제 일할 수 있다고 답한 나이 65세 보다 무려 10년 낮은 수치다.

직장인 대부분은 고용불안감에 있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불안감을 묻는 질문에 ‘매우심각’하다고 답한 직장인이 전체 39.8%비율을 차지했으며, ‘심각’은 38.9%비율로 ‘심각’이상이라 답한 직장인이 전체 78.4% 10명 중 8명에 달했다. 그 외 ‘보통’이 17.7%, ‘안정’은 2.2%, ‘매우안정’은 1.7%를 차지했다.

한편 직장인 89.0%는 회사의 정년퇴직 나이를 ‘늘려야한다’고 답했다.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자는 11.0%에 그쳤다.

정년을 ‘늘려야한다’고 답한 직장인 478명은 그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일 할 수 있기 때문에’란 답변이 68.0% 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후 생활 자금이 걱정되기 때문에(54.2%) △은퇴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23.6%) △숙련된 인력 보유를 위해(18.8%) △현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7.9%) △기타(1.5%) 순이었다.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직장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신규채용 곤란’이 응답률 49.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늘려도 정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40.7%) △인력운영의 경직화(30.5%) △업무 태만(20.3%) △인건비 증가(18.6%) △생산성 저하(15.3%) 순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 김화수 사장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직원들의 정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해 직장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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