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DDos 공격 부를 수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DDos 공격 부를 수 있다”

  • 안성호 기자
  • 승인 2009.07.14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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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세상을 표방하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이하 BSA /  www.bsa.org/korea)이 최근의 디도스 (DDos) 공격에 대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원인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세 차례에 걸친 디도스의 공격으로 인하여 14일 현재 약 1,200여 대에 육박하는 개인 PC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BSA는 무엇보다 개인들의 PC 사용 상의 보안 불감증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P2P 등을 통해 MP3, 동영상, 소프트웨어 등의 콘텐츠 파일들을 불법복제 하는 것은, 사이버 보안 불감증에서 비롯되는 대표적인 행위로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교육은 물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BSA 측의 설명. 실제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디도스는 불법복제 파일 및 불건전 영상물 등의 다운로드를 통해 집중적으로 공격, 사용자들의 PC를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BSA 측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특별법은 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속, 데이터 간섭, 컴퓨터 시스템 간섭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점차 지능화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반화된 항목의 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BSA에서 발표한 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제품 중 최대 90%가 불법 제품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SW 불법복제율 43%를 기록하며 두 명 중 한 명은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불법복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국내 PC 및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이버 보안 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 77 사태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인터넷 접속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은 물론, 사이버 위기 대응법 등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번 사태를 통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범국민적 개선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재훈 BSA 의장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취약한 사이버 보안 의식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디도스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범죄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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