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홈페이지 제작·운영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e-비즈니스 기업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중 홈페이지가 없는 제조업, 수출기업,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결정한다.
무료홈페이지는 시 전산인력과 행정인턴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기업홍보 및 제품소개 등 대상기업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15page 내외로 제작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무료홈페이지 제작사업은 청년실업 해소라는 기본 취지로 도입된 행정인턴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인턴쉽을 통한 취업준비생들의 사회진출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구축된 무료홈페이지는 대상기업에서는 기업·제품정보 갱신 등의 자료관리를 담당하고, 시에서는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기본환경을 지원하여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무료홈페이지 제작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공지사항에서 관련서식을 다운 받아 시 정보통신과(803-3621)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등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 구축된 무료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홈페이지 구축에 반영하는 등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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