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 본격화

식약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 본격화

  • 임선혜 기자
  • 승인 2009.07.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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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동물실험의 적합성 여부 사전 승인받아야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시설은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동물실험시설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실험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이러한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6월 19일 공포되어 랫드와 마우스 등의 실험동물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시설은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내년 3월 28일까지 식약청에 등록해야 한다. 국내 동물실험시설은 약 850개로 추산되며, 한 해 약 600여만 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에는 법에서 정한 자격의 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동물실험에 대한 신뢰성과 재현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동물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실험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공포된 법령을 토대로 국내 실험동물 관리를 체계화하고 관계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험동물 관리는 신약개발과 BT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생명과학 발전의 초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험동물의 오염·탈출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거나, 오염 동물의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여 왔다.

한편, 식약청은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7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9일), 광주(10일), 대구(14일), 부산(15일), 인천(17일)의 순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으로 식약청은 실험동물에 대한 관리를 선진화함으로써 ‘바이오 강국’의 이미지를 드높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력과 시설운영이 우수한 기관을 ‘우수 실험동물생산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로부터 공급된 실험동물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며, 새로 개발 중인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품질이 보증된 실험동물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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