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의 JYJ 활동 방해시 1회당 2천만원 지급해야

법원, SM의 JYJ 활동 방해시 1회당 2천만원 지급해야

  • 임종태 기자
  • 승인 2011.02.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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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 51부 재판장 김대웅, 이하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게 JYJ(재중, 유천, 준수)의 활동을 방해한 점을 들어 손해 배상 간접 강제 명령을 결정 했다.

법원은 2월 21일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2009년 10월 27일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SM엔터테인먼트가 2009년 11월 2일 전속 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부분과 2010년 10월 2일에 워너 뮤직 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내 JYJ의 월드 와이드 음반 제작,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 할 개연성이 인정 되므로 간접강제명령을 내린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 했다.

법원은 앞서 민사 합의 50부인 지난 2월 17일 에도 “SM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한데 이어 SM과 JYJ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확인하고 “SM이 JYJ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판결로 JYJ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JYJ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JYJ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법원에서 밝혀진 사례들 외에 수 많은 장벽들을 헤쳐 나가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다”고 말하고 “대중과 팬들이 이 상황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연예계 시스템을 위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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