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2011년도 톤세제 적격심사 본격 착수

국토해양부, 2011년도 톤세제 적격심사 본격 착수

  • 로지스틱스뉴스
  • 승인 2011.0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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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개 기업 톤세 신청, 법인세 감면 약 1천 300억원 수준 추정

국토해양부는 '10회계년도분 법인세 납부와 관련, 톤세 적용을 신청한 외항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적격여부 심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도 톤세 신청 기업은 현재까지 톤세 적용을 신청한 30개 기업을 포함하여 약 60여개 기업으로 예상되며 톤세 적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약 1천 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년도와 비교하여서는 톤세 신청 기업은 유사('10년 65개)한 수준이나 법인세 감면액은 약 500억원 이상 크게 증가('10년 780억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09년도 영업이익 악화로 대형선사들이 전부 톤세를 포기한 바 있으나 '10년도 사업분은 한진, 유코카캐리어 등 일부 대형선사의 톤세 신청예정에 기인한다.

한편, 톤세는 영업상 이익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와는 달리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일본, 영국,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해운강국에서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5년부터 톤세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톤세제 도입이후 해운기업은 약 1조 4천억원의 법인세를 경감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세제지원을 통하여 국적선사는 약 72%('05년 546척→'10년 937척, 391척 ↑) 증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향후에도 한국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톤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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