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

  • 로지스틱스뉴스
  • 승인 2011.01.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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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단체 주도의 수급안정 기능 강화

농림수산식품부(유정복 장관)는 지난해 10.5일부터 유통구조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폭넓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생산자 단체(농협)가 유통의 중심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급안정도 담당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물 유통은 배추의 경우 산지유통인이 중심이 되어, 전체 유통물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농협의 직거래 보다 유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난해 가격이 급등하였을 당시에도“농가는 소득면에서 추가적인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인이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시장 친화적으로 유통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배추․무 등 채소류에 대해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계약재배 등을 통해 현재 8% 수준에 불과한 취급물량을 오는 ‘11년까지 15%, ’15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직거래 시스템을 강화하여 현행 5~7단계의 유통단계를 3~4 단계로 줄여 유통비용도 점차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농협은 직거래 물량확대 및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농가와 계약재배 방식 개선, 영농작업단 구성 및 다년계약제 도입과 도매물류센터 설립 등 유통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도 농업관측을 내실화하고, 수입산 위주의 비축에서 국내산 비축 물량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며, 농안법 개정 추진을 통해 도매시장 제도를 시장변화 추세에 맞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최근 소비지의 대형유통업체의 거래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산물거래 고시』신설을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번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협 중심의 직거래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시장기능에 따른 수급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농가․농협․유통주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바람직한 유통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팀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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