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변경되는 관세·무역 환경

2011년부터 변경되는 관세·무역 환경

  • 서판수 관세사
  • 승인 2010.12.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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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INCOTERMS2010 시행,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대상 수정

1. 개정 INCOTERMS2010 시행

(1) INCOTERMS 의미

INCOTERMS는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하며, ICC(국제상업회의소)가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해석을 통일화한 것을 말합니다.

(2) 개정 내용

ICC에서 1936년 제정하여 7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기존 13가지 조건에 추가되어 시행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DAT : 도착지 터미널 인도조건(Delivered at Terminal) - 기존 DEQ조건과 유사
=> DAP : 도착지 지정장소 인도조건(Delivered at Place) - 기존 DAF, DES, DDU조건과 유사

2.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대상 수정 => 관세인하 품목 확대

(1) 할당/조정관세 의미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를 말하며,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합니다.

(2) 할당관세 적용대상

현재 할당관세 적용품목(57개) 중 수입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지원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 등 4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용하고,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제분용 밀과 대내외 경쟁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가격보다 높은 유아복, 유모차 등 24개 품목은 새로이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하여 운용할 예정

=> '10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11년 제외품목(14개) : 일시수급조절 품목(3개 : 배추, 무, 냉동고등어), 기본관세 개편품목(6개 : 견사, 견방사, 면사,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리오셀, 레이온)), 기타 가격안정 품목(5개 : 철분, 파라베이스, 흑연, 포토마스크, 면실박)

(3) 조정관세 적용대상

조정관세 적용품목(15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냉동오징어 등 9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경쟁력이 회복되거나 수입 감소로 인하여 국내 산업피해우려가 적은 메주 등 6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1~5%p 인하하여 적용

3. 특별긴급관세 적용대상 확정

(1) 특별긴급관세의 의미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 수입량이 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 양허한 세율을 초과해 부과할 수 있는 관세를 말합니다.

(2) 적용대상
녹두, 팥, 메밀, 홍삼류, 낙화생, 수삼, 인삼 종자와 잎ㆍ줄기 등 23개 농산물

4. GSTP(개도국간 특혜무역) 합의 => 신흥 10개국 관세 20% 인하

(1) GSTP의 의미

GSTP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낮은 단계의 무역 자유화이며, FTA가 두 나라 사이에서 모든 품목에 대해 유예기간을 둬 관세를 0%로 낮추는 것이 목표인데 비해 GSTP는 여러 국가들이 일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부분만 낮춰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대상국가

합의문에 서명한 국가는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쿠바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모로코 등 11개국

5.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고 => 말레이시아산 합판 [공급업체별 3년간 5.1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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