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전문가협회, AEO 공인인증제도 가이드북 출간 및 기술세미나 개최

물류전문가협회, AEO 공인인증제도 가이드북 출간 및 기술세미나 개최

  • 로지스틱스뉴스
  • 승인 2010.12.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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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스뉴스, www.lognews.co.kr]물류전문가협회(회장 박강석, www.tspl.or.kr)에서는 12월 2일 AEO 공인제도를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AEO 공인인증제도 가이드북 (김진규 관세사, 이정희 박사 공저, TSPL PRESS)’을 출간하였다.

동 협회에서는 지난 해부터 시행된 AEO 공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입기업 및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AEO 기술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12월 16일(목) 물류전문가협회 기술교육장 (강남구 논현동 거평타운 410호)에서 제6회 AEO 수출입 및 물류기업의 AEO 인증을 위한 기술 세미나 과정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AEO 기술세미나 과정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정된 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AEO 인증 컨설팅 경험이 있는 저자가 직접 설명함으로써 AEO 인증을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참석자에게는 “AEO 공인인증제도 가이드북 “을 전달할 예정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공인경제운영인’의 약자로서 관세 당국이 수출입 신고 성실성 및 시설안전 관리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에게는 신속통관 및 물품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 부여하는 공인인증제도이다. AEO는 9.11테러를 계기로 강화해온 미국 (관세청)의 무역안전조치(C-TPAT)를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에서 수용하여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와의 주요 교역국이 AEO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하여 2009년 4월 15일 도입한 제도로서 2010년 9월 15일 현재 57개 부문 37개 업체가 공인 인증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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