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FTA 협상 요약

한-페루 FTA 협상 요약

  • 서판수 관세사
  • 승인 2010.11.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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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현재 교역중인 모든 품목 관세 철폐

한·페루 FTA 분야별 주요 내용 정리

【 상품 시장 개방 : 관세철폐 】

ㅇ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하여, 향후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승용차, 칼라TV, 세탁기, 냉장고, 플라스틱, 고무, 철강, 화학제품 등의 수출 증가 기대

페루측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페루 관세율 9%)와 관련, 대형차 3개 세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중형차 3개 세번에 대한 관세는 5년내, 기타 승용차 세번에 대한 관세는 10년내 철폐

※ 對페루 승용차 수출 규모(2007-2008년 평균, 페루측 수입 통계) : 연간 9천7백만불, 對페루 수출 총액의 16.2% 차지 

ㅇ 페루측은 이 밖에도 칼라TV(페루 관세율 9%)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세탁기(17%)는 4년내 철폐, 냉장고(17%)는 10년내 철폐 

※ 對페루 수출규모 : 칼라TV(990만불), 세탁기(25만불), 냉장고(263만불) 

ㅇ 우리측은 우리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을 양허 제외하였고, 여타 202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 관세철폐 

※ 페루측 관심품목인 오징어(우리 관세율 10-22%, 對페루 수입액 2천5백만불)의 경우, 수입액이 큰 냉동, 조미, 자숙은 10년내 관세철폐, 기타 오징어는 5-7년내 관세철폐 

※ 커피(우리 관세율 2%, 對페루 수입액 1천9백만불)은 즉시 관세철폐, 아스파라거스(신선 및 조제 20-27%, 13만불)은 3년내 관세철폐, 바나나(30%, 6천불)는 5년내 관세철폐 

【 원산지 】

ㅇ 양측은 양국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규정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 해외 조립 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합의

ㅇ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한 역외가공 조항에 합의 

【 무역구제 】 

ㅇ 한·페루 FTA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를 MFN 관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에 합의 

ㅇ 이와는 별도로 닭고기,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녹두, 팥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 

【 위생 및 검역(SPS) 】 

ㅇ WTO 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확인하고, 양국간 SPS 위원회를 설치, 양자간 위생 및 검역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기술장벽(TBT) 】 

ㅇ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제·개정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자국 기술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자국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을 보장하는 경우, 상대국의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절차 결과의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합의

【 서비스·투자 】 

ㅇ 시장개방 관련, 우리는 한·미 및 한·EU FTA에서 기 개방한 분야에 대해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하였으나, 전기·가스·방송·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유지하였고, 페루는 전기·가스·발전 서비스 등을 양허하는 등 페루·미국 FTA를 제외하고 페루가 체결한 FTA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 

ㅇ 투자 분야에서는, 기존 한·페루 투자협정에 비해 투자 보호수준을 강화하여, 한국 투자자의 페루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이를 통해 한국의 對페루 에너지·자원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한·페루 에너지·자원 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ㅇ 일시입국(인력이동) 분야에서는 양국간 일시입국을 통한 서비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국의 출입국조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용방문자, 무역가 및 투자자, 기업내전근자, 전문가 등에 대한 비자발급에 대해 규정 

【 지적재산권 】 

ㅇ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우리측은 협정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

ㅇ 양측은 부속서에 기재된 지리적 표시(한국 82개, 페루 4개)를 상호보호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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