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자동차 및 혼다 자동차 리콜 실시

토요타 자동차 및 혼다 자동차 리콜 실시

  • 신만기 기자
  • 승인 2010.10.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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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승용차) 3차종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레전드(승용차) 1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원인은 브레이크마스터 실린더 피스톤이 작동할 때 브레이크 배압장치의 압력유지를 위한 고무씰이 말려 브레이크유가 누유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이번에 결함이 발견된 동일회사의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고무씰을 사용하여 생산한 도요타자동차 렉서스 3차종 3,204대와 혼다 자동차 레전드 1차종 549대 등 총 3753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와 혼다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 된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고무씰로 교환 및 누유가 확인 된 경우에는 브레이크 부스터를 함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와 혼다코리아(주)의 공식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와 혼다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 080-4300-4300)와 혼다코리아(주, 080-360-050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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