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기기/폐기물 수입통관 정보 - 2010년 개정내용

PC/통신기기/폐기물 수입통관 정보 - 2010년 개정내용

  • 서판수 관세사
  • 승인 2010.07.1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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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전후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1.컴퓨터(PC) 및 주변기기, 2.휴대폰 등 유/무선전화기, 3.SCRAPS(고철류) 수입통관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세번부호 : HS8471-
(2) 원산지표시대상 : Y
(3) 관세율 : 0% => WTO협정양허관세율 적용
(4) 수입요건 : 근거규정 => 전파법

- 세관장확인대상 :

퍼스널 컴퓨터(PC)의 경우 전파연구소장의 방송통신기기 인증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단,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용품, 전기통신 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 약사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은 것으로 봄)

- 통합공고 :

다음의 것은 전파연구소장이 시행하는 전자파적합 등록기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단,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용품, 전기통신 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 약사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은 것으로 봄)

① 컴퓨터
② 컴퓨터주변기기
③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④ 유선통신단말기기(단, 형식승인 대상기기는 제외) 

2. 유/무선통신기기

(1) 세번부호 : HS8517-
(2) 원산지표시대상 : Y
(3) 관세율 : 0% => WTO협정양허관세율 적용
(4) 수입요건 : 근거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파법

- 세관장확인대상 : 전파연구소장의 형식승인 인증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 전파연구소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통신기자재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3. SCRAPS(고철류) 

(1) 세번부호 : HS7204-
(2) 원산지비표시대상 : S
(3) 관세율 : 0% => 기본관세율 적용
(4) 수입요건 : 근거규정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세관장확인대상

- 폐금속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비소, 베릴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텔레륨, 탈륨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화합물, 베릴륨화합물, 카드뮴화합물, 납화합물, 셀레늄화합물, 텔레륨화합물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수은화합물, 탈륨화합물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6가크롬화합물
**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 참고사항 : 현행 스크랩류 통관진행 요약

관세청은 수입신고되는 고철류(선용품 제외)는 P/L신고(화면심사)를 제한하고, 서류심사로 변경하여 세관에서 타 물품 혼재여부 및 재용해용 순수 고철인지 여부를 심사 -> 서류심사시 물품내역서 또는 용도확인서를 제출받고, 필요시 재용해용 공장시설 허가서 등을 제출받아 재용해용 순수 고철인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 후 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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