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실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훈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 사업은 올해로 14년을 맞이한다.
기관당 대부한도는 60억원으로, 1년에 20억원씩 융자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기업 사업주는 1%, 지정훈련시설·법인은 4%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10년의 융자기간은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건물의 신·증축이나 구입에 필요한 훈련시설자금은 시설 부지의 소유권자(지상권자 포함)가 대부 받을 수 있다. 7월 23까지 공단에서 훈련시설과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대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현재, 훈련시설비를 대부받아 활용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소재 이영산업기계(주) 김인복 차장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2008년 강의실과 훈련장비를 구축한 후 업무향상이 많이 되었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학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과 신기술 보급이 필요한데, 대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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