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배우자 월급 557만원이면 회사 관둘래”

“직장인 절반, 배우자 월급 557만원이면 회사 관둘래”

  • 권혁교 기자
  • 승인 2010.06.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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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명 중 1명은 배우자의 월급에 따라 회사를 그만 둘 의향이 있으며, 그 기준은 월 수입 평균 557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자사회원인 직장인 2,506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수입과 회사생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5.3%가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회사를 그만 둘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65.9%)이 남성(24.6%)보다 회사를 그만 둘 의향이 2배 이상 많았다.

또,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37.9%)보다 미혼자(49.8%)가 그만 두겠다는 의향이 높았다.

회사를 그만 둘 수 있는 배우자의 월급 수준은 평균 557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세부 금액을 살펴보면, ‘400~500만원 미만’(25.4%)이 가장 많았고, 이어 ‘500~600만원 미만’(23.4%), ‘300~400만원 미만’(15.2%), ‘1,000만원 이상’(10.3%), ‘600~700만원 미만’(7.8%), ‘700~800만원 미만’(7.7%) 등의 순이었다.

배우자 수입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는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집중하려고’(58.5%,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여유로운 결혼생활을 누리고 싶어서’(37.4%), ‘일과 가정생활 모두에 충실하기 어려워서’(32.2%), ‘배우자 월급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25.4%), ‘가사분담 관련 갈등을 겪지 않으려고’(13.7%), ‘회사생활이 맞지 않아서’(12.6%), ‘씀씀이를 줄이면 문제 없을 것 같아서’(1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까?

응답자의 53.8%는 ‘배우자의 뜻에 따른다’라고 답했지만, ‘당분간만 일을 하도록 설득한다’(20.6%), ‘그만두지 못하도록 적극 말린다’(17%)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배우자의 뜻에 따른다’는 의견은 남성(75.9%)이 여성(31.9%)보다 2배 이상 많았던 반면, ‘그만두지 못하도록 적극 말린다’는 의견은 여성(29.5%)이 남성(4.5%)보다 6배 이상 많았다.

한편,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배우자의 희망 월급은 557만원 이었지만, 기혼 직장인(697명)에게 실제 배우자의 월급을 물어본 결과 평균 245만원으로 집계되어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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