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게 무보증·무담보로 희망을 빌려 드립니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게 무보증·무담보로 희망을 빌려 드립니다”

  • 임종태 기자
  • 승인 2010.06.2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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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의료비 및 경·조사비용 등 일시 목돈 지출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를 ‘96년도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09년도부터는 비정규직근로자 및 실업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의 훈련에 전념하여 보다 빨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는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임금이 170만원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를 최고 700만원까지 연리 3.0%, 1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부하고 있으며,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신청일 현재 1년의 기간 동안 1개월분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범위내에서 700만원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대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생계비의 경우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1개월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연리 1.0%,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동 대부를 이용함에 있어 저소득·저신용(신용등급 무관, 단, 신용불량자는 제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2002년부터 근로자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무보증·무담보로 대부를 하고 있어, 은행 문턱이 높게만 느껴졌던 저소득근로자와 실업자는 유리한 조건의 장기저리의 대부를 연 1%의 신용보증료만을 부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직장생활 8년차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인 Y씨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수출에 곤란을 겪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몇 개월간의 급여가 체불되자, 일반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생계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되어 절망하던 차에,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체불생계비대부와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통하여 간단한 절차와 싼 이자로 대부를 받고 생활고를 해결하였으며, 이직을 고려하기 보다는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더 많은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한다.

동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서 신청 가능하며, 동 대부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와 실업자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이나 사금융의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하고 장기간 상환으로 부담이 적어 실질적인 소득증대의 효과가 있는 동 대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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