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윤리강령
'이슈와뉴스'(이하 ‘회사’)와 소속 기자(이하 ‘기자’)들은 이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사회와 국민에게
올바르고 공정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이하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

  • 제1조. 기자는 그 어떤 취재원과 취재 관계자들에게 취재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지 않는다.
  • 제2조. 회사의 기사를 빌미로 광고를 강요하지 않는다.
  • 제3조. 기자는 취재 과정에 알게 된 정보로 인해 개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제4조. 기자는 품위유지를 위해 민,형사상의 위법을 할 수 없으며 기자윤리에 위배되는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5조. 회사는 기자에게 광조나 출판물 판매를 강요하여 기사의 질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
  • 제6조. 회사는 특정 사람이나 단체에 이익이 가도록 기자의 기사를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 제7조. 회사와 기자는 광고주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은 피하기로 한다.
  • 제8조. 위 강령에 관련된 회사 임원과 기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 이상 윤리강령을 어기는 경우 회사 윤리위원회에 회부 된다. 모든 윤리강령은 공포와 함께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