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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윤리강령 HOME 안내데스크 이슈&뉴스 윤리강령 '이슈와뉴스'(이하 ‘회사’)와 소속 기자(이하 ‘기자’)들은 이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사회와 국민에게 올바르고 공정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이하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1조. 기자는 그 어떤 취재원과 취재 관계자들에게 취재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지 않는다. 제2조. 회사의 기사를 빌미로 광고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3조. 기자는 취재 과정에 알게 된 정보로 인해 개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제4조. 기자는 품위유지를 위해 민,형사상의 위법을 할 수 없으며 기자윤리에 위배되는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5조. 회사는 기자에게 광조나 출판물 판매를 강요하여 기사의 질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 제6조. 회사는 특정 사람이나 단체에 이익이 가도록 기자의 기사를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제7조. 회사와 기자는 광고주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은 피하기로 한다. 제8조. 위 강령에 관련된 회사 임원과 기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이상 윤리강령을 어기는 경우 회사 윤리위원회에 회부 된다. 모든 윤리강령은 공포와 함께 효력을 갖는다. 위로
'이슈와뉴스'(이하 ‘회사’)와 소속 기자(이하 ‘기자’)들은 이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사회와 국민에게 올바르고 공정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이하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1조. 기자는 그 어떤 취재원과 취재 관계자들에게 취재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지 않는다. 제2조. 회사의 기사를 빌미로 광고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3조. 기자는 취재 과정에 알게 된 정보로 인해 개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제4조. 기자는 품위유지를 위해 민,형사상의 위법을 할 수 없으며 기자윤리에 위배되는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5조. 회사는 기자에게 광조나 출판물 판매를 강요하여 기사의 질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 제6조. 회사는 특정 사람이나 단체에 이익이 가도록 기자의 기사를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제7조. 회사와 기자는 광고주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은 피하기로 한다. 제8조. 위 강령에 관련된 회사 임원과 기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이상 윤리강령을 어기는 경우 회사 윤리위원회에 회부 된다. 모든 윤리강령은 공포와 함께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