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의약단체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로 전환

행자부, 의약단체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로 전환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7.06.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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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국내 의약 5단체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곳이 지난달 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 신청한 의약단체는 자율규제협의회*에서 심사를 한 후 자율규제단체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되면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들 단체에 회원으로 소속된 의료기관에 대해 교육, 상담, 자율점검 등을 지원한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KISA, 민간전문가 4인으로 구성
※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해 11월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자부는 매년 자율규제 활동결과를 분석하여 잘하는 단체는 유지하고 활동이 부실한 단체는 지정을 취소한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자율규제제도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사회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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