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원금+α 수익보장형 토지 출시

LH, 원금+α 수익보장형 토지 출시

  • 임종태 기자
  • 승인 2010.06.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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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http://www.lh.or.kr)는 보유토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기존에 시행하던 토지리턴제도를 파격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토지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 하면 계약금 귀속없이 리턴(해약)이 가능하며,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하는 토지리턴제는 리턴시 기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지급이 없고, 30일 이상 연체시 리턴권이 소멸되고 일반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약금이 LH에 귀속될 수 있는 등 계약조건이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있어, 매수자에게 투자 위험이 없는 구조로 대폭 개선된 것이다.

개선안 시행으로 LH는 일정기간(매수토지가 2년이하 할부토지인 경우에는 1년, 2년 초과 할부 토지인 경우에는 2년)동안 리턴을 유예하여 직접 자금조달효과를 보는 대신에

매수자가 리턴시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전체 수납대금에 대하여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함으로써 기존 제도에 수익성측면을 대폭 보강하면서 LH와 매수자가 WIN-WIN하는 판촉방안을 내놓았다는 점이 눈에 뛴다.

토지리턴제 개선방안 시행에 따라 매수자 입장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LH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무위험 투자수단이 될 수 있어, 토지 투자에 관심은 있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를 망설이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수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투자자가 주의할 점은 할부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리턴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이다.

LH 관계자는 “보유토지 매각 촉진을 위하여 계약금 전액반환은 물론 계약금을 제외한 수납대금에 5% 이자를 가산하는 등 다소 파격적으로 토지리턴제도를 개선했다”며 “원금은 물론 수익까지 보장함으로써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투자자를 상당부분 매수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리턴제 개선안은 5월 10일 이후 매각공고분 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리턴제 적용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 및 공고준비 등으로 6월둘째주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토지리턴제 토지의 공고내용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기타 개선된 토지리턴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LH 토지판매보상 기획처 마케팅팀(031-738-325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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