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문화부, 법 게임 개발 및 저작권 퀴즈대회 개최

법무부·문화부, 법 게임 개발 및 저작권 퀴즈대회 개최

  • 안성호 기자
  • 승인 2010.06.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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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보경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주언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국민운동재단이사장, 권오주 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 부회장, 정동천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법, 행복한 문화시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부처는 세계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법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선진 법문화 구현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어린이·청소년·일반시민 등 전 국민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법 문화 콘텐츠 확충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능성 법 게임 개발, 저작권퀴즈대회 개최,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탤런트 최불암 씨와 프로게이머 이윤열 씨가 법문화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다양한 기능성 게임과 저작권 퀴즈대회 문제 풀이를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올 11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위기도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는 등 세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으나, 국민들의 법에 대한 거부감과 낮은 법의식 등으로 인해 선진국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민 법의식 함양을 통한 선진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맞춤형 법교육 교재 및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민·관 법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법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다.

법무행정과 문화 콘텐츠 개발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문화부가 힘을 합쳐, 어렵고 딱딱하게만 생각되는 법을 신세대 감각에 맞는 문화 콘텐츠와 연계함으로써, 재미있게 즐기면서 법을 배우는 법 친화적인 문화국가를 구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문화부는 법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법교육용 기능성 게임을 공동으로 개발·보급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을 테마로 한 여가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2011년 상반기까지 개발한다. 양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6월 18일까지 게임 개발 업체를 공모하며, 학교폭력·사이버 범죄 등 생활 속에서 법과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PC용 게임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 보호 및 의식 강화를 위해 전국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를 개최한다.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온라인 예선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7천 명이 넘는 중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오는 7월 지역 예선을 거쳐 9월 대전 솔로몬 로파크에서 본선을 실시하게 되고, 대회 전 과정은 케이블 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이귀남장관은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법을 향유하며 체득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사회의 모습”이라며, “앞으로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하여 법과 문화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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