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08년 12건 , 2009년 8건, 2010년 1분기 까지 3건 등으로 상품권을 사용한 후 남은 잔액을 환급 거절하거나,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소비자피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진에 거주하는 박某(38)씨는 매장에서 14만원 상당의 구두대금으로 상품권 20만원을 지불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하였으나 6만원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 받았다.
공주에 거주하는 전某(45)씨는 할인 판매하는 물품을 상품권으로 구입하려 했으나, 사업자가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적용이 어렵다고 하였다.
금산에 거주하는 임某(53)씨는 선물 받은 지 3년이 지난 상품권으로 구두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상품판매를 거절하였다.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1만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80%)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고,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지났더라도 발행 후 5년까지는 상품권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道 소비자보호센터는 상품권을 사용할 때에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해보고, 유효기간이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조건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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