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6월 7일부터 2주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된다 .
주요 대상 식품은 전문 체인점에서 판매되는 냉면·콩국수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빙과·빙수류제품 등이며, 위생지표균인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검사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 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 조리자는 조리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 기구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고기·생선, 채소용 등 용도·식품군별로 구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살균·소독 하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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