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는 타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에 대하여 수가(입원·외래)를 정액제로 운영 중(’77년~)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3,470원에서 4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G2등급 기관이 가장 많음)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하여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한편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하였다.(G2등급 기준 33,000원 → 34,980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 적용
한편 의료급여 제도 도입(’77년~)때부터 유지되어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가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 외래 방문 1일당 2,770원, 약품 처방 1일당 2,770원
그러나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과 약품들이 개발되어 실제 치료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현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그러한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정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 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고 그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에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병행하여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율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율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율을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슈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산신축빌라분양 - 빌라24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 단원구 안산전지역 신축빌라분양 및 매매
△화성시그니처H - 민간임대아파트 10년 거주후 지금 시세로 ~ 확정분양가로 분양받는 장기임대아파트
인기기사
최신기사
- MBC '라디오스타' 참리더 조권, 아이돌 공개 연애 소신 발언?! “해체하고 나서 하세요” 아이돌 교본(?) 영상에 감탄!
- ENA 새 월화드라마 ‘크래시’ 이래서 ‘원 팀’! 이민기-곽선영-허성태-이호철-문희에게 교통범죄수사팀(TCI)을 묻다
- MBC ‘나 혼자 산다’ 전현무 X 박나래 X 이장우, "될 때까지 하는 것" 팜유 바디 발표회! ‘욕심+오기+독기+깡’ 눈빛부터 달라졌다!
- MBC '라디오스타’ 아이돌계 고인물 조권, 알고 보면 아이돌 리더의 표본!? "아이돌 공개 연애할 때마다 뜨더라" 무엇?!
- ‘미스쓰리랑’ 眞정서주VS善배아현VS美오유진, 리벤지 매치 성사! “정서주 꺾을 것” 팽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