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민·공익 감사청구서 제출

참여연대,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민·공익 감사청구서 제출

  • 하준철 기자
  • 승인 2010.05.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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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 무시하고 4대강 사업 참여해 재무건전성 악화"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25일) 법률적.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4대강 사업에 참여해 재무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시민 3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의 전체사업비 22조원의 약 36%인 8조원의 자금을 투입하며 4대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공개한 ‘하천사업의 자체사업가능여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법이 정한 사업목적을 벗어난 위법·부당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이 이미 확인됐다.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8월 27일 국토해양부의 지시로 법률검토를 받아 종합의견을 낸 ‘하천사업의 자체사업가능여부’ 자료에서 수자원공사는 ‘자체사업 추진은 곤란’하며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이수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권한을 부여 받은 수공은 종합하천관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의 검토의견을 묵살하고 4대강 사업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참여는 법률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토해양부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수자원공사가 지난 국감에서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재무전망 자료에 따르면, 법률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4대강 사업에 무리하게 8조원을 투자할 경우 부채가 2008년 1조 9,600억 원에서 2014년에는 15조원으로 7.6배나 늘어나고, 부채비율은 2008년 19.6%에서 2014년에는 135%로 급증하게 된다. 이 같은 전망은 4대강 사업비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이자)전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써, 만일 금융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될 경우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은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이미 2010년 1분기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올 한해 4대강 사업비중 수자원공사 참가분인 3조 2천억 원 전액을 회사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내후년까지 총 8조원 모두를 투자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공익감사청구에서 “자본 10조원에 연매출 2조원 규모의 수자원공사가 한 해 동안 자신의 연매출 규모보다 더 많은 회사채를 발행하고, 나아가 8조원까지 투자하면서도 투자비 회수 방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법률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시한 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수자원공사가 적자로 전환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목적 외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참여에 대해 감사원이 엄중하게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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