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고성 재해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계획’ 추진

노동부, 사고성 재해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계획’ 추진

  • 안성호 기자
  • 승인 2010.05.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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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 잠정 집계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자수가 ’10년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4월말 현재 27,063명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7.4%(2,562명)로 과거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증가율 1.2%의 6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기계·기구 제조업에서의 끼임재해, 30인 미만 건물관리업, 5인 미만 음식숙박업에서 넘어짐 재해, 30인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과 충돌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6.7~9.14까지를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으로 설정,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하여 점검·교육 및 재해예방 독려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100일 집중기간 중 검찰합동점검 10,000개소, 사업주 교육 및 순회점검 12,500개소, 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 독려 등 책임관리 10,000개소 등 제조·건설 및 서비스업 등 총 32,500개소를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계획의 핵심인 검찰합동점검은 지난해 1,000개소에 비해 10배 이상 대상을 확대하여 100일 집중기간 전반기인 6.7~7.14(45일간) 까지 강력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여부로 하되, 특히, 넘어짐·끼임·떨어짐 재해와 최근 대형사고로 사회문제가 되었던 굴착 및 용접작업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하며, 점검결과 최근 다발하는 넘어짐·끼임·떨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재해발생에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34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최고 5천만원 이하, 최저 3백만원 이하)를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최근 재해증가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재해자수는 10만명을 상회하여 자칫 20년 전 수준(’92년 재해자수 107천명)으로 되 돌아갈 수 있다며, “재해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그 추진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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