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2.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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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받으면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에너지 성능 공개대상 500→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20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 700만 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에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됐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에너지 공급, 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 및 한국석유공사 추가됐다.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을 추가했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시장가치에 반영하고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등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를 500세대에서 300세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수준)로 확대했다.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받는 허가권자에 실제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여타 허가권자(국토부, 문화부, 국방부, 경자청, 교육청 등) 포함됐다.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과 동일하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이 규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의 개정 등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신규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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