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vs 짝퉁 헷갈리지 마세요”...위조상품 비교전시

“정품 vs 짝퉁 헷갈리지 마세요”...위조상품 비교전시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05.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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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위조상품 비교전시회’(관세청 주관)에 참여하여 정품과 불법복제품을 전시하는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27일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품 단속활동 외에도 일반인들이 불법복제품을 정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 김혜경 씨(경남 마산시)는“평소 지하철 내 노점상에서 DVD를 구입하는 등 무심코 불법복제품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며, 전시장을 둘러보니 정품과 복제품의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정품사용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음악·영상·출판 분야의 정품과 불법복제품을 전시하고 각 분야별 식별요령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꾸며 전시하였다.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무료 폴라로이드 촬영 이벤트로 뽀로로와 우비소년, 뿌까 등 인기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관람객들은“저작권을 보호합시다”라는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두루고 인기 캐릭터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밖에 저작권보호센터에서 4월 한 달간 조사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실적 순위집계인「웹보드 차트」 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음악, 영상, 출판 등 저작물별 식별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음악이 불법복제된 카세트 테이프의 경우 재킷에‘최신가요(여러 가수의 히트곡)모음’이나‘가사재중’이라는 문구가 있다.

정품에는 홀로그램이 부착되어 있고 압축포장과 비닐제거 띠가 있는 반면 복제품의 경우는 홀로그램이 없거나 복사된 흔적이 있고, 정품과 다르게 비닐제거 띠가 없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복제품 중에도 정품 재킷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화 DVD의 경우 정품은 DVD 표면에 제목과 심의번호가 인쇄되어 있고 제작사 상호와 등록번호 등 의무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복제품은 심의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거나 스티커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진이나 스캔, 컬러프린터 등을 활용·복사 후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인쇄글씨체 및 색상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출판물의 경우 표지에 책 제목, 저자명, 판차사항, 출판사명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복제품은 책 제목 또는 저자명만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지, 인사말, 판권지는 정품에서는 찾아볼 수 있지만 복제품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판권지 : 책의 맨 끝 장에 인쇄 및 발행일자, 저작자·발행자의 주소와 성명 따위를 인쇄하고 인지를 붙인 종이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위조상품 비교전시회에는 현대 모비스, 롯데 칠성, 루이비통, 에트로, MCM 등 국내·외 62개 브랜드가 참여하였으며, 진품과 위조 상품 2만 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대사로 새로 위촉된 개그맨 김대희씨와 탤런트 박예진, 이천희 씨가 행사장을 찾아 정품사용 캠페인을 펼쳤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정품의 우수성과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지속적인 예방·홍보활동을 통해 저작권보호 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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