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위원회, 해경본부 정책방향 제시

국제해양법위원회, 해경본부 정책방향 제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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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본부, 국제해양법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국제해양법위원회, 해경본부 정책방향 제시

▲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2일(목) 오후 4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제10회 국민안전처 국제해양법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양법 위원회는 주변국들과의 해양관련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합법적인 법집행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세계 각국 국제해양분쟁 사례분석, 연구 등 해경본부 업무의 정책자문을 위해 지난 2007년 발족했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국제 해양법 분야 전문교수와 연구원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제10차 회의에서는 이용희 위원(한국해양대학교)가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폭력저항에 따른 한국 해경의 대응에 대한 국내법,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박영길 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불법조업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해경의 해상법 집행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회의에서는 2016년도 정책자문 등 국제해양법위원회 활동성과 평가와 더불어, 2017년도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황준현 해상수사정보과장은“해양의 활동무대가 바다인 만큼 국제해양법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언급하면서,“앞으로도 불법 외국어선을 포함한 외국선박들의 한국 관할해역내 통항이 많아짐에 따라, 국제해양법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자문과 토론을 통해 국제법에 근거한 해상법 집행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해양법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국제해양법 위원회 운영규칙(제6조)’에 근거하여,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3월에“UN안보리 결의 관련, 북한 기항선박 영해 진입차단 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등의 자문과 관련하여 서울 KTX 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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