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소체계 100년만의 대혁명”

“대한민국 주소체계 100년만의 대혁명”

  • 안성호 기자
  • 승인 2010.05.1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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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소체계가 100년만의 대 혁명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에서 위치표시에 적합한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된다.

경기도는 주소체계 전환을 위해 도내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판과 모든 건물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등 도로명 주소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로명 주소는 기존의 동·리별로 부여되든 지번주소와는 달리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은 홀수로 오른쪽에는 짝수로 순차적으로 부여함으로서 위치를 예측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로명주소는 도시명→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명→구명→동명→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번주소와는 달리 동명보다 도로명이 중심이 된다. 구(區)가 설치된 도시는 도로명 앞에 구 이름이, 읍 면의 경우 읍 면 이름이 각각 더 들어간다.

경기도청의 경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에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의 도로명주소로 변경되고 같은 도로명인 효원로를 사용하고 있는 수원시청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에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의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구청이 없는 일반 시 지역에 속해 있는 의정부시청의 경우 ‘의정부시 의정부2동 326-2’에서 ‘의정부시 시민로 1’로 바뀌고 읍지역에 속해 있는 가평군청은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에서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의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

도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체계는 토지 지번을 중심으로 한 지번주소체계에서 거주지 위주의 도로와 건물을 기준으로 한 주소체계로서 100 년만에 이루어지는 주소혁명이다.

기존 지번주소는 지난 1910년대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수탈하기 위하여 토지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만든 토지 중심의 지번주소로 토지 소유권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에는 기여했으나 도시의 발달 및 개발등으로 인하여 위치 찾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함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실정이 있었다.

지번주소의 명확하지 않은 위치 정보는 소방, 구조 등 긴급 업무를 지체케 하는 원인이 되고 우편, 택배 등 물류배송에 있어 많은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 체계에 의한 주소는 2011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제 잔재 청산과 함께 새로이 도입 사용하게 될 도로명 주소체계에 의한 주소는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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