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 원 상당을 편취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

34억 원 상당을 편취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2.20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4억 원 상당을 편취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

▲ 범행 개요도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4억 원을 편취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단속하여 총책 A○○등 55명을 입건하고, 그 중 32명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2.경부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대규모의 기업형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수가 약 200명에 이르는 대규모 기업형 조직으로 그 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조직 중 최대 규모이다.

조직원들 상당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20~30대 청년들로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나 지인의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5년 6월경 대구지검에서 최초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로 의율한 것을 바탕으로 본건에서도 범죄단체로 의율 기소했다.

올해 대검에서 새로 구축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정보(피해자, 범행계좌, 범행사용폰 등) 데이터베이스(DB) 검색을 활용하여 조직원들의 추가 범행 및 조직의 전모를 밝힌 최초의 사례이다.

앞으로도 광주지검은 대검찰청의 보이스피싱 범죄 엄단 지침에 따라 기업화,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총책 등 상선 적발에 대한 수사력 집중, 해외도피자 검거를 위한 국제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예방을 지속 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