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한류, 체계적 질 관리와 준비된 진출로 확산해 나간다

의료한류, 체계적 질 관리와 준비된 진출로 확산해 나간다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2.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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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지정제, 의료 해외진출 종합 안내서 설명회 개최

의료한류, 체계적 질 관리와 준비된 진출로 확산해 나간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전국 주요 시, 도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2월부터 1월까지 광주(12.16)를 시작으로 부산(12.20), 제주(12.22), 서울(2017.1.12.), 경기(1.17) 순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심 있는 지자체, 의료기관, 연관 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공유, 내년도 사업계획 안내, 현장의 의견수렴 등 위해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금년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의료 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 종합 안내서 발간,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불법브로커 신고포상, 의료통역검정제도 실시 등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한국의료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과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의료 해외진출 부분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중장기 계획, 의료 해외진출 신고, 금융 지원, 프로젝트 지원, 전문가 컨설팅(GHKOL), 해외의료종합포털(KOHES) 등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중국, 중동, 러시아, CIS 등 지역별 진출 전략 및 지원사업, 외국인환자 유치 부분은 미용성형 부가가치 환급,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불법브로커 등 신고포상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과 유치기관 등록, 등록갱신, 실적보고 방법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으로 구성되고, 설명회 후에는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해당 지역 의료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지원요청사항, 애로사항 등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국내 의료기관들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고, 글로벌 진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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