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2,400원으로 인상

서울시, 6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2,400원으로 인상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05.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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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4월 10일(금) 발표한 대로 6월 1일(월) 0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고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발표했던 원안대로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시업계에서는 유가인상, 인건비 인상요인 발생 등을 이유로 대폭적인 택시요금 인상을 주장해 왔으나, 서울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고, 택시업계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구노력, 경영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였다.

택시 요금인상률은 ‘05년 6월 1일 대비 12.64%이다.

특히, 기본요금만 500원을 인상한 것은, 시간요금 및 거리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택시요금 인상률이 높아지고 장거리 이용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택시요금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동안 택시운전자들이 장거리 고객을 선호하면서 승차거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시민의 민원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기본요금만 인상하여 앞으로 단거리 손님에 대한 승차거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한편, 6월 1일부터 서울시와 연접된 11개 도시에 대해 시계할증제가 폐지된다.

 20% 시계할증제는 1982년 통행금지가 해제되면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주민의 귀가시 택시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팽창 및 서울시 주변도시의 개발, 서울시와 주변도시와의 연담화 등으로 사실상 서울시와 인접도시와의 경계가 없어지다시피 하였으며 일부 택시사업자의 경우 손님을 끌기 위해 실제 시계할증료 없이 운행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일부 서울시 인근도시 택시의 경우 시계할증료를 받지 않고 서울 외곽지역에 진입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많은점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서울 택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시계할증료를 폐지키로 하였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계할증료 폐지대상 11개 도시 :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광명

위의 11개 서울시 연접도시 외의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0% 시계할증료 제도가 유지된다.

시계할증료 폐지에 대해 일부 택시업자들은 당장 수입 감소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용수요가 증가하여 택시업계의 수입금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엇보다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 인접도시 주민들의 경우 택시이용에 따른 비용감소 혜택이 클 것으로 본다.

서울시는 앞으로 ‘09. 6월 한달간 택시미터기 수정작업 및 검사작업을 차질없이 실시하여 새로운 택시요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미터기 조정 전까지는 현행 미터요금에 500원이 추가되며, 심야요금이 적용되는 00:00~04:00에는 6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모든 택시는 택시미터기 수정작업 전까지는 개별 택시별로 조수석과 뒷자리에 기본요금만 500원(심야시간대 600원)을 인상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게 된다.

택시요금 미터기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택시미터 수리업체에서 조정된 택시요금에 맞게 수리를 받게 되며, 이후 서울시품질시험소의 정치검사와 서울시품질시험소,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업소(70여개소)에서 주행검사 등의 검증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합격판정이 된 경우 수정된 택시미터기를 사용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그동안 고질적으로 제기되어온 승차거부, 악취, 불친절 등 승객 불편사항과 함께 택시서비스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금까지 서울시가 운영하던 120 다산콜센터(민원전화) 외에 법인택시 회사별로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불친절, 승차거부, 악취 등 위반사항에 대해 택시회사별 대표자가 직접 책임감, 경각심을 갖고 시민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도록 한다.

▶ 택시내부에 고객만족센터 설치 안내문 부착 : 회사 대표자, 신고 연락처 등 기재

오는 7월부터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1건당 5만원)를 시행하며, 모든 택시에 대해 금연택시를 지정 운영한다. 그동안 운수종사자, 승객의 흡연으로 인한 택시내의 악취, 불쾌감이 택시이용시 주요 불편요인으로 보고 택시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이 준수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택시회사별 서비스평가제 시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선진 택시 문화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 탑승 후에 행선지 말하기 : 승차거부 방지
▶ 택시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준수하기
▶ 기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철저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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