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행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및 2011년 법인사업자 의무화에 대한 설명과 제도 변화에 따른 업무 변화 내용, 주의 사항을 소개한다.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사용법 안내도 이루어진다. 참가 신청은 www.smartbill.co.kr 에서 하면 된다.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의 오주영 이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도입한 기업들은 전자계약 등 관련 업무도 온라인화하면 더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ERP와 연동 시 2개월 내외가 소요되고 업무 프로세스도 바뀌어야 하므로 여유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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