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의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자에 대한 부담 완화

폐기물부담금의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자에 대한 부담 완화

  • 박현숙 기자
  • 승인 2010.05.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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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93년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껌, 담배, 플라스틱 등 6개 제품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비에 드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간 플라스틱 업계는 부과대상의 대부분이(92%, 1,630개/1,767개) 중소기업에 속하는 영세한 업계 현실과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의 인상 유예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환경부는 당초의 폐기물부담금 인상 취지, 중소기업이 많은 업계 현실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감면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감면안에 따르면, 매출액 200억원 미만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13년까지 폐기물부담금을 50% 감면받게 되는 데, 전체 1,767개의 72%(1,264개)가 대상이다.

이로 인해 ’11년 한해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폐기물부담금은 당초 47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줄어든다.

* 매출액 200억은 전체 1,767개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에 속하는 1,630개(92%)의 ‘09년 매출액 평균인 166억을 고려

또한, 제품 출고량의 일정량을 재활용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발적 협약 대상을 확대하여, 회수·재활용이 가능하나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주방용기 제조업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병원에서 처리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일회용 주사기는 부담금 품목에서 제외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년 하반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계에는 ‘13년까지 총 380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사회적으로는 자발적 협약의 확대를 통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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