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총 33명 인지, 1명 구속 기소
“사법질서 왜곡하는 위증사범 족집게 적발”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는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법정 거짓말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증사범 33명을 적발 하고,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해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단체 신도가 도주차량 사건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해 다른 신도인 청각장애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밝혀 종교지도자를 구속 기소하고, 종중 총회에서 매각 안건이 부결된 토지를 임의로 판매한 종중 회장을 위해 위증한 종중원 10명을 인지하는 등 사법질서를 심각히 저해한 위증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조치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위증 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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