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합헌

행자부,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합헌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2.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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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헌법재판소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11. 24.)하였다고 밝혔다.

* 심판대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9. 25.>

이번 결정은 소위 전공노 및 공노총 등이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 두 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로 청구인들은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는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으며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부서장 교육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성과상여금 제도가 원래의 목적대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여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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