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일,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2.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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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대학 등록금 납부 방법 다양화와 수능 문제 유출시 벌칙 강화

1일,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

교육부가 지난 1일, 제346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관련 규제완화, 학생 안전 강화,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사항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 소관 법안 12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고등교육법」은 대학이 등록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 했고, 수능 및 모의평가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사전 유출 또는 유포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시 벌칙을 규정 했다.

또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1992년 6월 1일 이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률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학연금법 상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를 자격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 등으로 범위를 축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보건법」은 그동안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모든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해 유치원생의 안전을 강화 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시행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급액을 징수하거나 벌칙을 부여하도록 해 부당한 교육비 수혜 방지책을 마련했다.

이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분쟁시 자료 활용을 담은「교육환경보호법」과 선행학습 금지 관련「공교육정상화법」, 외국인 강사 채용시 서류 간소화 관련 「학원법」등 총 12개 교육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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