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공단 산업용지 불법 전매사건 수사결과

반월,시화공단 산업용지 불법 전매사건 수사결과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2.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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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공단 산업용지 불법 전매사건 수사결과

▲ 검찰청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공단내 산업용지 불법 전매사건‘을 중점 수사해, 불법전매 업체 운영자 6명, 청탁 명목 금품수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 前 직원 등 알선 브로커 2명, 불법 전매사범 수사과정에서 불법 편의제공한 경찰관 등 9명(법인 1곳포함)을 적발, 2016. 11. 30.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실제 제조업을 영위할 의사없이 전매차익을 노리고 허위 입주신청과 불법분할 등을 저질러온 업체 6곳과 공단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2명을 적발하는 등 산업용지 운용의 난맥상 확인 특히, 前 공단 직원 등 관련 브로커들이 인허가 신청 등을 불법대행하거나 알선하면서 금품을 수수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수사과정에서, 공단의 협조를 받아 산업단지내 불법전매 혐의업체를 일제 조사해 4개 위반업체를 추가 적발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산업단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불법전매 관련사범을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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