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어멍(엄마), 인류무형유산 등재”

“바다의 어멍(엄마), 인류무형유산 등재”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2.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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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 공식 등재

“바다의 어멍(엄마), 인류무형유산 등재”

▲ “바다의 어멍(엄마), 인류무형유산 등재”

우리 정부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코자 추진해 온 「제주해녀문화」가 지난달 30일(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11.28~12.2)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제주해녀문화」는 우리나라의 19번째 인류무형유산이다.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이상 2009), 가곡, 매사냥, 대목장(이상 2010),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택견(이상 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등이 등재돼 있다.

무형유산위원회는 24개 위원국으로 구성되며, 무형유산 등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 해녀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점,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앞서 지난 10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전문가 심사기구(Evaluation Body)는「제주해녀문화」가 무형유산 심사기준 5개를 모두 충족한다고 결정했다.

무형유산 심사기준은 협약상 무형유산의 정의 충족, 문화적 다양성 및 인류의 창의성에 기여,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 조치 마련, 등재과정에서 관련 공동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것, 해당 무형유산이 이미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을 것등 으로 심사한다.

이번 「제주해녀문화」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 번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독특하고 우수한 우리 문화를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시켜 보존하면서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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